저는 오래전 K 변호사에게 일을 의뢰하여 $22,000 승소를 하였습니다.
처음 시작할 때 K 변호사에게 $1,500을 지불하고 A 변호사 40% 의뢰인 60%의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.
일시불로 $22,000 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수차례로 받아야 했습니다.
K 변호사가 $6,800 불을 받았는데 먼저 40%를 가져가야 한다기에 그런 줄 알고 먼저 40%을 주었습니다. 그런데 K 변호사가 힘들어 못 받겠다고 다른 B 변호사(외국인)에게 일을 넘기며 남은 잔액 $15,400 불을 의뢰인 50:50으로 소개하였습니다.
이후에 승소 금액을 다 받아보니 의뢰인이 처음 약정대로 라면 $22,000의 60%인 $13,200을 받았어야 하는데 K 변호사가 $6,800 불을 먼저 가졌고 {계약대로 라면 K 변호사가 타 변호사에게 넘기려면 6.800불 의 60%인 4.080불 을 의뢰인인 저에게 주고 나머지 $15,200 불의 50%인 $7,600 불을 의뢰인이 받게 되었습니다.
그래서 K 변호사가 미리 받은 $6,800 중 40%인 4.080 불은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위 사실을 한인 사회에 알렸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저는 법을모르니 채 동배 변호사에게 다시 의뢰를 하여 승소하였는데 판결이 K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$400 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와 너무 황당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.
{ 사건에따라 항소시기가 20일~30일로 되어있는데} 채변호사가 항소 시기를 넘겨 의뢰인인 나도 모르게 상고를 하는 중 항소 시기를 넘긴것을 상고하지 못하도록 K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상고를 받아주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의뢰인인 제가 채 변호사에게 이 일로 지불한 금액이 $37,000 불입니다.
그래서 채 변호사를 고소하려니 이미 채 변호사는 고인이 되었습니다.
이제 이 일을 법으로 하려니 너무 힘이 들어 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K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일들을 한인 사회에 알려 다시는 K 변호사같이 법을 안다고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무시하는 변호사가 근절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.
오래된일을 세삼스럽다 하시겠지만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가 이직역에 같이 발을 디디고 있슴이 개탄 스럽습니다
Ps: 우선 이렇게 올리고 추후 더 자세히 올리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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